IITP, ICT R&D 제재처분평가단 출범…사후관리 객관화 방안 간담회 개최

제재처분평가단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전성배 IITP 원장 (사진 가운데)
제재처분평가단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전성배 IITP 원장 (사진 가운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 전성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평가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심의위원의 역할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2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평가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연구 수행 에서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 종류 수준 등을 결정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발생하는 각종 R&D 과제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평가단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가 R&D사업 사후관리 객관화를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성배 IITP 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위원에 법률·회계·R&D전문기관 등 제도적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함으로써 문제 과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투명한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