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150곳을 엄선해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해 첫 도입돼 ‘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다’는 응답 비율이 14.5%에서 69.6%로 급상승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해 가업자산 비율조정 권유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이전을 권유했다. 사업확장을 위해 업종 추가를 계획하던 기업에는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시했다.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는 공동대표를 권유했다.
국세청은 올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시행 2년 차를 맞아 제도를 더 보완했다.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최소 20% 이상 확대해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고, 수출기업과 업력 30년 이상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사후관리(AS)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를 개편하고 리플릿과 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도움 자료도 보강했다.
국세청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면서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