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연간 약3 00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관급자재 선정은 발주처가 시공자에게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를 분류하고, 그 중 사업에 필요한 특정 기술개발제품을 선정하는 업무다.
그동안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방식 한계, 폐쇄적 선정절차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제도 개편 과제로 포함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전부개정에 반영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실제 특정제품으로 선정된 99% 이상이 우수제품이 차지했다.
앞으로 관급자재 업체 심의 신청으로 기술개발 인증 종류와 무관하게 동등 조건으로 관급자재 선정의 경쟁 대상이 된다.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정 절차도 공개한다.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으로 각 사업·품목별로 설계자가 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선정 절차를 개선했다.
관급자재 선정은 설계의도 최우선 반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개발인증 제품이 시장에 충분히 정착된 점을 반영해 사업특성과 설계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배분 위주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절차를 거쳐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신청 제품별 종합평가로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으로 구성했다.
이밖에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종합평가를 위한 선정심의회(9명 이하로 구성)는 내부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대상품목 합계도 50억원 이상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신청업체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 설계사 등에 금품, 향응을 제공한 경우 관급자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관급자재 선정은 기술개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좋은 제도이면서 선정 과정의 합리·공정·형평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제도”라며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