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폐업 줄 잇는데 국회서 잠자는 ‘셀프충전 법안’](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22/news-p.v1.20230622.50141180642d48b8a58690a57ada5eb3_P1.jpg)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셀프충전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서 잠자고 있다. LPG차량 운전자와 충전소 운영자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사안이지만 별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논의가 미진하다. 택시, 충전소 등 관련업계는 법안 처리로 발생하는 편익이 적지 않은 만큼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PG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 두 건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각각 2020년, 2021년에 발의됐다.
두 법안의 발의 배경은 LPG충전소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난 해소 방편으로 셀프충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LPG충전소 24시간 운영 등 선택권이 넓어지고 폐업률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휴폐업한 LPG충전소는 총 26개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장애물이 없다. 셀프충전을 허용한 해외 사례가 충분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20년 발표한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 호주 등에서도 LPG셀프충전이 일반화됐다.
일반인이 보다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셀프충전기도 개발돼 실증 중이어서 인프라와 소비자 수용 측면에서 모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1년 5월 LPG자동차 셀프충전 규제실증(규제 샌드박스)을 승인했다. LPG셀프충전기를 설치한 전국 10개 충전소에서 실증이 진행 중인데 1년 이상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실증사업 종료 이후 결과를 토대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적어도 내년 초 입법논의에 필요한 제반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국회가 LPG셀프충전 허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가 LPG셀프충전보다 수년 늦게 논의가 시작된 수소 셀프충전 허용에 속도를 내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산업부는 수소셀프충전의 경우, 최근 실증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셀프충전 허용을 발표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지 3년이 넘도록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셀프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이 갖춰졌다. 수소는 LPG보다 압력이 100배 이상 높은데도 셀프충전 허용에 속도가 나고 있는 만큼 LPG 셀프충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LPG셀프충전 허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셀프충전, LPG셀프충전 실증사업이 올해말 비슷하게 종료된다”면서 “실증사업에서 아직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지만 사업 종료 이후 결과를 검토해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