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37차 무역위원회에서 에어로겔(aerogel) 단열재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에어로겔은 내부를 기체로 채운 고체 상태 물질이다. 시트 형태로 제조해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은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 A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 B가 ‘A’로부터 이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