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 사라지고 ‘따따블’ 온다...가격제한폭 최고 400%로 확대

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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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신규 상장사 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공모가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초가가 공모가 2배를 기록한 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따상’이 사라지고 공모가 400% 상승하는 ‘따따블’이 가능해진다.

현재 새내기주의 상장 첫날 가격은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상장일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한다. 이때 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30%~30) 내에서 거래 가격이 결정된다.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상한가를 달성하는 이른바 ‘따상’이 가능했다. 공모가가 1만원이면 2만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상장일에 가격변동이 제한됨에 따라 인위적 매수 주문이 가능해 ‘상한가 굳히기’ 문제가 발생했다. ‘상한가 굳히기’는 일부 세력이 상한가 종목에 빠르게 매수를 진행해 상한가를 유지한 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비정상적 거래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금융위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한국거래소는 시행세칙을 마련했고 다음 주부터 새내기주 가격제한폭은 공모가 60~400%로 확대된다. 상장 첫날 주가가 400%에 도달해도 균형 가격으로 조정하는 취지다. 적용 대상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다.

투자자들은 ‘따따블’을 기대하고 있다. 신규 상장 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상장 새내기주에 관심이 쏠렸다. 29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보안 기업 시큐센은 이틀간(20일~21일) 일반 청약에서 1932.1대 1이라는 올 최고 최종경쟁률을 기록했다. 30일 상장하는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 알멕도 1355.6대 1로 청약을 마무리했다. 증거금도 8조 4700억원을 모으며 올 들어 두번째로 큰 공모 규모를 보였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