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구속상태의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은 구속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면 봉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정활동 없이도 매달 평균 1200만원이 넘는 세비를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구속 수감된 모 의원은 매월 기본수당 760여만원과 입법 활동비 310여만 원 등을 받았다. 아울러 본회의 출석을 통해 받는 특별활동비만 제외하고 구속 수감된 8개월 동안 8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하거나 국회의장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국민이 주는 세금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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