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2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2210원으로 제시했다.

월급액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6.9% 오른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언급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이며, 1만4465원의 84.4%가 1만2210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에서 좁혀가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사용자위원 측이 이날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으로는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며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미만율이 30%가 넘는 등 수용성이 저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위원들은 고용노동부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근로자위원 해촉 제청을 비판했다.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일 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