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바이오가 영업비밀 침해” 삼성바이오, 타사 대상 첫 가처분

인천 송도에 들어설 롯데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왼쪽 3개동)과 반대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조감도. 두 회사 부지는 약 250미터 간격을 두고 형성돼있다.
인천 송도에 들어설 롯데바이오로직스 생산공장(왼쪽 3개동)과 반대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 조감도. 두 회사 부지는 약 250미터 간격을 두고 형성돼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동안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대상으로 두어 차례 영업비밀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기업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직스와 이 회사로 이직한 직원 3명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공개 심리가 열렸다.

삼성바이오는 작년부터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왔다. 3명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작년 7월 인천지법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다시 직원 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 건은 올해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1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결정이 나왔다.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다시 직원 3명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인력유출과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조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롯데바이오 신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삼성바이오 공장과 25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인력유출은 물론 영업비밀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자에게 고객사 정보는 가장 민감한 영업비밀에 속하고 고객사 역시 위탁생산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경쟁사 생산공장이 지나치게 가까우면 CDMO 기업과 고객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신공장 계획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인천시, IFEZ, 롯데지주, 롯데바이오가 4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토지 매매 계약과 투자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롯데바이오의 송도 부지 확보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