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카카오가 중소기업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벌인 특허 무효 소송에서 네이블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카카오가 통신솔루션 전문기업 네이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등록무효 심결 취소’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고 네이블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의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카카오는 2021년 10월 네이블이 보유한 ‘브이오아이피(VoIP) 호설정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브이오아이피 통신시스템’ 특허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 결과에 불복해 2022년 7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지난 6월 21일 청구인 카카오의 ‘등록무효 심결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네이블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통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핵심 특허로 네이블이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개발해도, 일부 대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무효심판제도를 악용하는 등, 특허 무효 심판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블이 카카오로부터 핵심 특허를 지켜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고 했.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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