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가처분 기각에 “당연하고 명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조치에 반발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