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예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부족 “침해 대응 어렵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26/news-p.v1.20230626.a5ed7529079f4bfdada0a2178392d5e5_P2.jpg)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6일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이었다.
기획사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또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 이행시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 조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