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예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부족 “침해 대응 어렵다”

특허청, 연예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부족 “침해 대응 어렵다”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6일 ‘2023년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이용(57.1%)’이었다.

기획사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이 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특허청 내부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존재해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또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 이행시 위반 행위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 조사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