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첫 재판 출석…공소 기각 주장

첫 공판 출석하는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연합뉴스)
첫 공판 출석하는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석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은 “검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공소장에 기재했으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할 관계자 진술도 공소장에 그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등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편견을 조장하고 ‘사전 조치’, ‘불수용’, ‘의사 표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써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될 수 없다는 게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일로부터 2∼5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누구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공판 절차 진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에 열린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