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월부터 편의점 시트지 뗀다…대체 금연 포스터 2종 확정

[단독]7월부터 편의점 시트지 뗀다…대체 금연 포스터 2종 확정
편의점 금연 포스터 2종 시안
편의점 금연 포스터 2종 시안

다음달부터 전국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사라진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을 단속한 지 2년 만이다. 앞으로 편의점 점포 외벽에는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 포스터가 부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편의점산업협회는 편의점 내부에 붙일 금연 포스터 시안 2종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선정한 포스터 2종은 각 편의점 본부에 전달된 상태다. 가맹점주는 포스터 2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점포에 부착하면 된다.

각 편의점은 가맹점주 수요 조사를 통해 포스터 당 필요 부수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금연 광고물은 점주 부담 없이 편의점 본사 비용으로 제작해 배포된다. 담배광고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매장 내·외부 시야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세부 지침에 따라 7월 초부터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7월 말까지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불투명 시트지를 완료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 광고물 시안이 정해져 다음달부터 불투명 시트지 제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늦어도 8월이면 소수 점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포스터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이후 복지부는 편의점 업계와 시트지를 떼고 부착할 금연 광고물에 대한 부착 방식, 시기, 시안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해왔다.

편의점 불투명 시트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7월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을 단속하면서 도입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된다. 모호한 단속 기준과 비용 문제로 대다수 편의점은 지난 2년간 매장 전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광고를 가려왔다.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근무 환경 안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범죄 위험을 키우고 편의점 근무자 폐쇄감·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주장이다. 제도 실효성은 떨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P)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편의점 내 범죄율은 5.4%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시트지 탈부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7월 중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편의점 시트치 탈착과 금연 포스터 부착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