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며 PM 관련 일부 의무가 사라진다. 헬멧 착용과 면허 확인에 대한 조항이 완화되며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PM 법 제정 등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최고 속도 20km/h 이하의 전동킥보드는 ‘특정 소형 원동기 장치’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면허 확인 의무가 사라지며 헬멧도 권장 사항으로 바뀐다. 속도 제한은 시속 30km/h에서 20km/h로 낮아진다. 다만 최고 속도 20km/h를 초과하는 전동킥보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
연령제한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서 16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면허가 필요 없어 위반행위에 대한 점수 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음주운전 등 악질적 위반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다.
주행 가능 장소는 차도에서 차도, 자전거 레인, 도로가장자리로 확장한다. 최고 시속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된다. 주행 장소 위반은 3000엔이다. 위반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했을 경우, 운전자 강습이 의무화된다. 강습에 참가하지 않으면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본은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자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이용 장벽을 낮추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2020년부터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바운드 여행객을 위해 해외와의 규제 조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PM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헬멧과 원동기면허 등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규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모빌리티 갈라파고스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 보장이 수월해지도록 공제조합에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PM 법이 부재해 공유 PM 업체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아울러 PM에 대한 책임보험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PM 전용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도 한정적이다. 이에 대부분의 공유 PM 업체는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어 개인 이용자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동영 KDI 전문연구원은 “킥보드 사고를 대여업체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고 비즈니스 성격이 렌털인 만큼 기존 렌터카 공제조합에 포함해 보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니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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