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온 ‘온라인 교육 사업자’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600만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광고하거나 근거 없이 광고하며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를 은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했다.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또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했다.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경쟁사 에듀윌에도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보고 동일한 수준인 2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