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추가…수출규제 4년만에 해소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한국을 상대로 단행한 수출규제를 4년만에 완전히 중단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자국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30일 공포돼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 보복 조치로 3대 반도체 핵심 품목의 대 수출을 규제하는 한편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은 기업만 특별일괄포괄허가만 받게 됐다. 또,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가 아닌 품목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통제’ 대상이 됐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과 관련해 공동 메시지를 발표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4월 10~25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했다. 일본은 지난 3월 22일부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를 할 수 있다. 캐치올 통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 교역 상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 방일로 양국 간 신뢰회복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나라의 선제적 조치와 양국 관계기관의 깊이 있는 정책 대화로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면서 “일본과 다양한 양자·다자 수출통제 현안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