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범위 확대된다...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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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등의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실무 경력을 보유한 스톡옵션을 활용해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업계는 제도 개선을 호소해왔다.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다음달 6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