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폐지 대신 완화’ 가닥

규제혁신추진단 비공개 간담회
대형사업 한해 일부 허용 추진
컨소시엄 구성 등 입장차 첨예
업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마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유지하고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는 30일 서울 모처에서 업계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주요 개선안을 공유한다.

간담회에는 대기업(삼성SDS, LG CNS, SK(주)C&C)과 중견기업(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KCC정보통신), 중소기업(유앤파인, 유플러스아이티, 드림시큐리티)과 발주기관(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월 간 업계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친 결과 ‘제도 유지’로 최종 방향을 정했다. 제도 시행 후 대·중·소 상생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추진단 의견 등을 받아들여 완화 조항을 마련했다.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형 사업의 기준(금액, 파급력 등)을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은 예외 심사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안이다.

공공 SW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요한 부분인 상생협력 점수 조항도 논의한다. 현행 상생협력 점수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자 참여비율(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5.0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SW 품질 이슈에 따른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도는 유지됐지만 개선안을 놓고 업계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공공 SW사업 기준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둘러싸고 대기업, 중견·중소 기업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대·중·소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했다. 신기술, 안보 등이 포함된 예외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위에 오른 것은 올 초 규제혁신추진단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면서부터다. 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 대·중·소 기업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국회 주최 토론회, 규제혁신추진단·과기정통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기업은 제도 폐지를, 중견기업은 제도 유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한편, 최근 교육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 개통 후 발생한 문제가 이번 간담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공 대형 SW사업 문제의 경우 대기업 불참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시스템 불안정, 개통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참여 기업 규모보다는 무분별한 과업 변경과 비용 미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