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판교데이터센터 확재 막는 안전 3법 내달 시행…재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제2 판교데이터센터 확재 막는 안전 3법 내달 시행…재난관리 의무 대상 확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는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내용이다.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데이터센터 사업자)을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시켰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 용량(사용 가능한 최대전력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포함한다.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는 보호조치 의무대상이 된다. 또 데이터센터 시설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했다.

배타적 임차사업자란 데이터센터 임차구역에서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을 전면통제해 임대사업자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과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에 적용하게 됐다”며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