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동결 제시

김주형 기자 =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이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한 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숙박음식업의 경우 작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90.4%였다”며 “이는 숙박음식업의 지급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유로 전원회의에서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 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노동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