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탈취 분쟁 종합지원센터 설치 신속 해결…한국형 증거수집 도입 등 속도

특허청, 기술탈취 분쟁 종합지원센터 설치 신속 해결…한국형 증거수집 도입 등 속도

특허청이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에 나선다.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하고, 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인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 탈취문제, 내부 직원이나 경쟁사 기술유출 등 분쟁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 해결방안이다.

먼저 기술탈취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와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원스톱 분쟁 해결체계를 위해 ‘산업재산 분쟁 해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분쟁조정, 행정조사, 기술경찰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재산 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해 산업재산 분쟁조정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조사에 따른 강제력 한계 지적에 따라 시정명령 제도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술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신속조치 체계도 도입한다.

피해기업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자료가 법원 소송증거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송부 요청제도도 개선한다.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에 대한 분쟁조정 사실조사 기능도 강화한다. 특허청 기술 전문가가 기술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상임 분쟁조정 위원을 두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의도적 조정불응은 특허청 행정조사나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자료도 행정조사 또는 기술경찰에 이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된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산업기술 해외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과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대검찰청, 사법부와 법원의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기업이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다 쉽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등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법인의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의 3배까지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제조설비를 몰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사업제안, 거래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 구체적 내용과 거래교섭시 교환 자료까지 전자문서로 등록해 피해 발생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를 도입한다.

아이디어 거래 교섭 등 본계약체결 전에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수·위탁 단계 등 본 계약체결 후에만 NDA 체결 의무조항이 있어 협상과정에서 먼저 NDA 체결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핵심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 등 보조적 보호수단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특허로 촘촘하게 확보하고 영업비밀로 이중 삼중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식재산의 인식제고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분쟁에 특허청 행정조사,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원스톱 해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판 역할을 지속 강화해 기술탈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