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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