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전과 허용·의대 예과+본과 통합…“대학 혁신 지원”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개정 추진

교육부 청사
교육부 청사

정부가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 전과를 허용하고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 통합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를 정비해 오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2항을 폐지해 융합학과 신설,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과가 원천 배제됐던 1학년의 전과도 허용한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인 현 체제를 허물고 6년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중심 강의를 듯는 예과에 비해 본격적으로 의대 수업을 수강하는 본과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에서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 과정 개설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이 온라인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분야 역시 첨단·신기술,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으로 한정돼 있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 사전 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한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컬 대학 신청 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한 11건의 규제혁신 과제도 해소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