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은 음주 측정 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시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이 장치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설치가 까다로운 유럽 인증 제품(EN50436)과 설치는 간단하지만 작동 절차가 복잡한 비인증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 경찰청은 유럽인증제품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인증제품은 점화 스위치를 켜고 장치를 작동시켜 음주 측정을 한 후 시동을 건다. 센텍코리아, 디에이텍 등이 판매 중이다. 대당 가격은 200만원 정도이며 유지보수비를 포함하면 25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상용화돼 신뢰도가 높은 장점은 있지만 기록 추출 시 장치를 수거해야 하고 일부 수입차량에는 장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시간 데이터 확인이나 사진촬영에는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음주측정 앱과 측정기, 제어기를 연동해 사용한다. 유럽인증과는 다르다. 가격은 60만~80만원으로 인증 제품의 3분의 1 수준이다. 유지보수비를 포함해도 80만~100만원 선이다. 에이스큐브, 커넥트에이알 등의 업체가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장비 장착 시 차량 훼손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음주측정 절차가 복잡해 측정시간이 긴 단점이 있다. 정확도 역시 문제다.
장착과 측정이 모두 편리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품마다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시동잠금장치를 제도화하는데에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의무화 대상과 예산 등이 쟁점인 상태다. 차량 장착에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와 신뢰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시동잠금장치 관련 제조사에게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은 2021년 시동잠금장치 관련 규정(2021/1243)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신형차량에 적용했다. 시동잠금장치가 대부분 애프터마켓 제품이기 때문에 이 장치를 장착했을때 차량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명문화했다. 차량 제조업체는 설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담긴 문서도 안내해야 한다.
시동잠금장치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계 처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입법화한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핀란드·프랑스 등 많은 나라로 확산됐다. 점차 확산되는 추세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도입했다가 2014년 위헌판결로 시행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법 개정 후 경찰청이 기준을 마련하면 차량 장착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의무형만이 아니라 참여형으로도 도입이 되고 있다”면서 “의무라고 해도 장착이나 작동이 쉬워야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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