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일시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자본금 감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다.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과 상관없이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추가 납입해 증자하거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자본금 감자란,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소 등으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 증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업에서 감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크게 등락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하는 이유는 결손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즉, 회사의 재무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분할 또는 합병, 주주 가치 제고, 투자 자금 유치, 소득세 절감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감자에 나선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 또는 감자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둘 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감자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낸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졌을 때 자본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주와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감자는 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주식 감자와 주식병합의 방법이 있고, 주식 금액을 감소시키는 절기와 환급의 방법으로 나뉜다. 주식 감자는 회사가 특정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된다.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발생한 환급의 대가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행위이다. 유상감자를 하면, 주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줄어든다.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보상받게 되기 때문에 이익을 거둘 수 있고,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무상감자는 주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로도 불린다. 무상감자는 보상금 지급 없이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 차익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즉, 회사는 악화된 재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금액의 자본금 감자를 하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주 가치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상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막대한 과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상증세법은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 차액이 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주주의 지분율에 따르지 않고, 특정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 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감자를 진행할 때 증여세 문제와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이 개인 주주에게 자사주를 사들인 후 일정 기간 이후 소각한다면, 개인주주가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따져보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자에 따른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금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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