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가산단 투자진흥지구로...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 입지
새만금 입지

정부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은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해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다.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돼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다.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