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포블](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29/news-p.v1.20230629.03d4a0ed884c4857a514b7ff9b3072c3_P1.jpg)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이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사례 연구’ 과정을 주관하는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의 교육을 기반으로 구성됐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및 사례 △가상통화 관련 정부정책의 이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의 이해 △가상통화의 법률관계와 국내 입법체계 △외국 가상통화 규제체계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담당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 고객확인제도(KYC), 고객위험평가(RA), 모니터링 등에 관한 추가 교육도 진행했다. 앞으로 분기별 심화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포블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로 인정받기 위해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철저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