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24/rcv.YNA.20230524.PYH2023052407600001300_P1.jpg)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재수 성공률이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교육부가 주재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했으며 사교육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은행·증권·보험·이동통신사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담합 관련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업무계획에서도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후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 조사권 남용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며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