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정회계법인 제도 운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28일 삼덕회계법인, 남경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과 '스마트공장사업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과 정산을 위한 지정회계법인 협약'을 체결했다.

지정회계법인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은 2023년 스마트공장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정산, 사업비집행 교육 등을 맡는다. 스마트공장사업은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동일 수준의 사업비 집행 상시 모니터링과 회계 정산을 통해 정부지원사업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지정회계법인 관계자가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최병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지정회계법인 관계자가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사업의 지정회계법인 제도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기업별로 사업비 집행을 관리하는 전담회계사를 지정하여 전문 회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