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미래차 시대 생산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은 오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뒀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29일 열린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노조법 개정은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직간접 고용인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현장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쟁의행위가 빈발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훼손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전동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계를 넘어서고, 생존을 위한 혁신이 강요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합리적·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성대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