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후쿠시마·청문회’… 여야, 7월에도 격돌 예고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 동안 대화·타협이 없이 달려왔던 정치권이 7월에도 여전히 실타래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달 감사원 국정조사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재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임시회 회기가 아닌 날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후 구성되는 특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했고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감사원 훈령의 내용이 최근 알려진 것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지난해 유 사무총장 취임 직후 국무총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훈령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정치 감사' 논란에 불을 붙인 셈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감사원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국정조사를 위한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몇 달간 공방을 이어온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사실상 일본이 오염수 방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지난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지도부는 이에 반발하며 결의안 통과 직후 '오염수 청문회 개최 거부'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단행한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로 규정한 뒤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두고도 갈등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명박(MB) 정부 시절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이 특보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를 이 특보가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당은 언론계와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공정방송'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는 7월 시작과 동시에 회기를 시작하지 않은 데다 지난 6월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시기가 임시회 회기 중이 아닐 경우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도 검토하는 모양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