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 주도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박 구청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일 “박 구청장은 어떻게 보석으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나”라며 “박 구청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지역 행사 참석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 심문이 열리기 전인데도 풀려난 뒤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9일 열린 이태원 빛 축제 계획안에 참석자로 '구청장'을 표기했다. 해당 계획안은 5월 22일에 구의회에 보고된 문서로 박 구청장의 보석심문은 5월 31일이었다. 그가 풀려난 건 지난달 7일이었다. 보석 심문이 제기되기도 전에 박 구청장의 참석 여부가 결정됐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구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용산구는 구청장을 제외했다. 이후 용산구 측은 “계획서의 구청장은 권한대행을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 구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박 구청장이 보석을 청구한 사유는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공황장애”라며 “박 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업무를 볼 수 없는데도 잘못을 부정하며 사직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구청 직원까지 동원하는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나. 구청장으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리는 소중한가”라고 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시·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3일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