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과 통상법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자통상법무 인턴 과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통상법무 인턴을 채용하는 부서는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등 3곳이다.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돼 △수입규제 대응 관련 법률검토 △해외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 조사 및 WTO 협정 연구 △각종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분석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서류 접수 기간은 3일부터 7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를 채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현장 역군을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