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학원, 출판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 중 2건은 경찰청 수사를,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22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건의 신고에서 여러 사안을 지적한 경우를 반영하면 총 289건이다.
이중 카르텔 유형인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을 의심하는 신고는 46건, 끼워팔기식 구매 강요는 28건으로 나타났다. 부조리 신고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광고 37건, 기타 신고 149건 등이다. 교육부는 신고된 내용 중 '탈세'를 언급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을 진행했으며 검토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경찰과 공정위에 각각 수사 및 조사를 요청했다.
수능 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사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출제위원은 출연연 관련법에 따라 비밀 누설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문제를 유출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경우 형법상 배임 수재,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 또는 교수이므로 김영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해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이밖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 사안은 해당 교육청으로 이송하며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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