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집합과정 개설

자료=금융투자협회
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7월부터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의무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다.

집합교육은 오는 7월 20일부터 진행하며, 향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