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과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 유도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며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투자금액의 3~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여기에 5%포인트(P)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당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과 저리 융자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며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역 인프라를 조기에 확대해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관리하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PF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및 토지 매입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대·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보조율은 1%P, 중견기업의 토지매입 보조율은 5%P 올릴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하는 세제 혜택 일몰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3분기 내로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광역시는 66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에서 1500㎡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로 상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 산업단지 체계와 지원방식도 개편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업종 유형 판단을 위해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 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가능한 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의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단이 조성된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 변경·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
최다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