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투형 SW사업, 소유권·지재권 등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민투형 SW사업, 소유권·지재권 등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등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민투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연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투형 SW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 SW사업이다. 2020년 'SW진흥법'을 개정해 민간 투자 근거를 마련했다. 1994년 시작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를 SW 분야에도 도입한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1호 민투형 SW사업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민투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권·지재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SOC 민투형 사업은 산출물 소유권이 주무기관에 귀속된다. 사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운영권만 부여한다. 반면 SW사업은 정부계약법에 따라 서비스 개발 후 지재권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민투형SW 사업에서 이 두 제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종 소유권과 지재권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면 좋을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민투형 SW 사업 소유권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시스템 개발 완료 후 권리 범위부터 계약 기간 전·후 사업자 변경 등에 따른 권리 등 구체적 적용안을 고민한다. 소유권 귀속 후 관리나 운영권 행사 기간, 시기에 따른 운영·관리 절차 등 업계가 실질적 필요한 사안도 살펴본다.

NIA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소유권·지재권과 수익구조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며 “민간과 공공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민투형 SW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