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민원창구에서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단말기는 모바일 신분증의 개인정보 QR을 스캔해 진위 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기기다.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14개 동 주민센터 및 자동차관리과 민원창구에 설치됐다.
단말기 운영을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 불법 사용 방지에도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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