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터 가는 차관들…‘킬러 규제’ 개선 총대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주 인사를 통해 교체된 신임 차관들이 취임하자마자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킬러 규제 개선' 과제를 부여받은 만큼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취임한 신임 차관들은 폭염 시 작업자 건강 관리와 홍수 예방이라는 계절 이슈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돌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터미널을 방문해 야간 작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물류센터는 실내지만 연면적이 넓고 개방돼 있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물류작업은 야간에 주로 이뤄져 작업자들의 건강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이 차관이 늦은 시간을 선택해 현장 방문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작업현장에 설치된 냉방과 공조설비, 온열질환자 발생 시 사용되는 폭염키트 비치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물류센터 작업 특성상 야간작업과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다수 종사하고 있어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도 지난 3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일정으로 안양천 하천 정비 현장을 찾아 홍수 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임 차관은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부처·지자체 책임과 소재를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부처는 핵심적인 킬러 규제 개선 과제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을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화평·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지만 대통령실의 언급으로 인해 보다 강도 높은 수준에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었다. 고용부도 중대재해처벌법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언급 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과 재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킬러 규제 개선 TF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TF 개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검사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