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벽천장용흡음재' 카테고리에 등록된 금속천장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젠픽스DMC가 조언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벽천장용흡음재'에 대한 실태조사 표에 따르면 방염자재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불연성이 아니며, 내풍압과 내진 성능, KS인증도 갖고 있지 않다. 일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방염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으로 섬유, 목재, 합판 같은 재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재질 자체가 불연성인 자재와 비교했을 때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학교, 관공서 등)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14일에 시행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2조에 의거해 해당 날짜 이후 방염자재가 사용된 교육시설의 경우 재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달청에서 자재구매를 진행하는 학교나 관급 공사 등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연성 자재보단 방염자재 구매가 많다.
이에 권영철 젠픽스DMC 대표이사는 “'벽천장용흡음재' 카테고리에 등록된 금속천장재 제품들 중 안전한 자재를 선택하기 위해선 불연성과 내풍압·내진 성능 및 흡음등급, KS인증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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