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자 국내 기업들이 빚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기업 부채비율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안정성 지표 외에도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도 악화되며,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도 저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공공사업 입찰, 납품, 사업 제휴 등 영업 활동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게 된다.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은 대표의 개인 재산이나 특허권을 활용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허권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이 '특허'라는 개념을 세워 제도로 만든 것은 1908년이며, 국가가 하나의 제도로 특허법을 제정하는 것은 1961년부터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는 개발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거나 동종업계에 해당 기술력을 공유하는 경우,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다양한 기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특허권 사용료 4억 원 중 2억 원은 대표이사 귀속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해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더욱이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권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하고,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실관계에 따른 특허 출원과 등록이 필요하다.
특허권의 평가금액도 적절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특허권의 활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특허 취소를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이 가진 재무리스크를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해 특허권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