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큐텐은 지난 4월 인터파크커머스, 5월 위메프 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하고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자산총액·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큐텐의 티몬 인수 건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해외직구·배송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했다.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에서 수평 결합, 배송서비스 시장과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3사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네이버·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가 산정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오픈마켓 점유율은 각각 4.6%, 2.9%, 0.85%다.
해외직구 시장도 3사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이라며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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