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 부정 행정소송 끝까지 간다…‘다부스’ 논란 장기화 전망

AI 발명자 부정 행정소송 끝까지 간다…‘다부스’ 논란 장기화 전망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AI 발명자를 부정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소송을 제기한 개발자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포함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했다.

미국·유럽·호주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고, 영국·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아시아 최초로 최근 한국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스티븐 테일러 변호인단은 특허청의 보수적 해석이 담긴 '형식적 요건'을 문제 삼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특허출원 신청서 성명란에 자연인(사람)만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기술발전 상황 등 진보성이 전혀 고려돼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허청이 해석하는 형식대로라면 AI가 발명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사람으로 제출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동환 덴톤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판결문을 받아 검토 중이며, 의뢰인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 대법원까지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AI에게 권리를 주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당하는 문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다른 나라 선례를 따를 필요 없이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해 독자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이번 소송을 주목 받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보면서도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특허청장 회의에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했으며, AI 발명 관련 IP5의 공통 심사기준을 제시하자는 것도 의제로 채택됐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AI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춰야할지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한국에서 열릴 IP5 청장회의에서 AI 발명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AI 관련 특허제도 정립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