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납품대금 제 때 받기' 일환으로 외상이 전제된 기업 결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안전망과 같은 결제수단이다. 2013년 우리은행이 도입을 시작해 2015년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등 점차 이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제전산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간(B2B) 거래 관행은 소비자와의 거래 관행과는 다르다. 현금결제 조건이라 하더라도 구매기업이 납품받은 날로부터 통상 60일 후에 외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에 판매기업은 대금을 받기 전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해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안정성과 어음 신용창출효과 및 배서기능 등 장점을 결합해 열악한 결제조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판매기업은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날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당겨쓸 수 있다. 다른 거래기업에게 어음 배서처럼 편리하게 양도할 수 있고, 어음과 달리 발행기업이 부도나더라도 은행이 중간단계 모든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확산을 이번 정부 국정과제로 담으면서 다양한 분야로 적용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쓰이던 상생결제가 유통업 분야까지 활용되도록 유통망 상생결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로도 상생결제를 확대했다. 중기부는 행안부와 협업해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는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했다.
시스템적, 제도적 제반도 마련했다. 지자체 실무자가 안심하고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을 제정했다.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예산을 활용해 상생결제를 지급하도록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상생결제 시스템과 연동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기부는 상생결제 적용 대상에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까지 포함시키면서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확대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까지 상생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