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채권 매입이나 사후 정산 등의 해결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정책위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입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달 1일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피해자 인정과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다고 반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대환대출 및 저리 대출 기준(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문제가 됐다.
맹성규 의원은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입니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 국토위 논의 당시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결국 현실화됐다”면서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와 함께 전세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폭넓은 지원을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 특별법은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서 만든 안이다. 양보로 만든 특별법이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어렵사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임차인들이 더이상 피해당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줄 것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사후정산과 채권매입 등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맹 의원은 “제도 개선을 한 뒤 효과가 없거나 해당 법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이 대표의 방향대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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