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국세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보증금 반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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