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진료로 연간 2000억원 가량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단은 이들을 빠르게 단속하고 재산을 조기 압류할 특별사법경찰권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이다.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 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다. 장기 수사기간동안 폐업해 버리면 그동안 편취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어렵다.
공단은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진다.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 장기계류상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알리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