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매일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예금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을 각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자지급 관련 약관을 현행 '매월 또는 매 분기 마지막 월 중 일정한 날'에 추가로 '고객 요청에 의한 이자지급일'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면 토스뱅크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선보인 '지금 이자 받기'처럼 저축은행 역시 매일 이자를 받고, 이자에 원금을 더하는 일 복리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 복리는 매일 이자를 받고, 받은 이자를 원금에 붙여 점점 남은 잔액을 불리는 구조를 말한다.
저축은행들은 앱테크 형태 서비스로 월간 사용자 수(MAU) 확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저축은행 플랫폼은 대부분 돈을 예치하거나 찾을 때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 복리 구조 상품이 나오면 고객은 돈을 많이 보관하고, 매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이자를 받아 원금을 불리는 형태가 가능하다. 앱에 방문하는 접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각 저축은행 상품에 적용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도 인터넷전문은행처럼 매일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관심과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같은 일 복리 상품의 경우 고객을 록인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저축은행 수신확보 등 영업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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