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S-BOM' 제도화 추진

지난달 1일 LG전자 서초캠퍼스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SW 공급망 보안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 박 차관은 이날 “SW 개발과 유통, 운영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장벽 극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제공)
지난달 1일 LG전자 서초캠퍼스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주재로 열린 'SW 공급망 보안 추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모습. 박 차관은 이날 “SW 개발과 유통, 운영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무역장벽 극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소프트웨어 구성명세서(S-BOM) 실증에 나선 데 이어 제도화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 S-BOM 의무화가 SW 수출 허들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S-BOM 제도화에 앞서 자율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SW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SW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국내 SW 생태계에 S-BOM을 안착시키는 게 목표다.

SW 개발과정에 포함되는 오픈소스 SW 목록 등 주요 구성품의 명세서인 S-BOM은 SW 공급망 보안 대책으로 주목받는다. SW에 포함된 보안 취약점을 발견·조치할 수 있고, 유통·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분석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S-BOM 활성화에 나선 것은 해외 주요국의 S-BOM 제도화로 인해 국내 SW기업이 무역장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2021년 5월 SW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EO-14028)을 발표,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SW를 대상으로 S-BOM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역시 2022년 9월 SW 공급기업이 도입기업에 S-BOM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복원력법'을 발표했다. 국내 SW기업이 S-BOM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핀시큐리티·스패로우·레드펜소프트를 사업자로 선정해 S-BOM 실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S-BOM 활성화를 위해 SW시장에서의 자율적 도입을 유인하되 기존 법·제도를 활용해 제도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도 인식부족 등으로 시장 호응을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BOM 제도화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정보보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인증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SW 중요도에 따라 공급망 관리 적용범위도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점유율, 산업별 중요 SW 등을 기준으로 SW 공급망 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이 S-BOM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분석해 벤치마킹할 것”이라면서 “국내 S-BOM 적용 시 산업별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